중국 소득세 납세자는 매년 3~6월 연간 정산을 하고, 해당하는 특별추가공제를 입력하세요
연중 몇 달만 일했거나 이직했거나 자녀교육·주택대출·월세·노인부양 공제를 빠뜨렸다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십여 분이면 됩니다. 원문은 연간 종합소득 12만 위안 미만 또는 추가 납부세액 400위안 미만이면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 ‘个人所得税’ 앱에서 십여 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의 급여·노무보수·원고료·특허권 등 사용료를 합산해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합니다. 연간 종합소득 수입이 12만 위안을 넘지 않거나 추가 납부액이 400위안을 넘지 않으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두 경우를 제시합니다. 2023년 중국 세무 공고의 정책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중 일부 달만 소득이 있거나 이직했거나 자녀교육·주택대출·임차료·노인부양 공제가 누락됐다면 보통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추가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도 정산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중국의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계속교육·중대질환 의료비·주택대출 이자·주택임차료·노인부양·3세 미만 영유아 돌봄의 일곱 가지입니다. 주택대출 이자와 임차료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가세무총국(2025).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간 정산 관리 방법 제6조 및 해설. https://www.gov.cn/zhengce/202502/content_7006465.htm ; 중국 재정부·세무총국(2023).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간 정산 관련 정책 연장 공고.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8/content_690059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