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공적금은 주택 구입 외에도 쓸 수 있습니다. 원문은 2026년 9월 20일 시행 조례의 임대료·인테리어·관리비 인출을 안내합니다
중국의 주택공적금은 집을 살 때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원문이 인용한 개정 조례는 인출 사유 아홉 가지에 임대료·자가 거주주택 인테리어·관리비를 포함합니다. 공적금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뒤 3일 안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인출 절차를 한 번 신청하면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인용된 중국 개정 조례는 인출 가능한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하며 임대료, 자가 거주주택 인테리어, 그 주택의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승인·불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계좌에는 본인 급여에서 낸 돈과 회사가 더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낮은 금리만 붙습니다. 인용 조례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선고를 받으면 상속인·수유자가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필요 서류와 구체적인 방법은 현지 공적금센터가 정하므로 방문 전에 지역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6).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개정 결정(국무원령 제844호, 2026년 7월 31일 제93차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 2026년 9월 20일 시행). 개정 제24조의 계좌잔액 인출 사유는 ① 임대료 지급, ② 자가 거주주택 구매·건축·재건축·대규모 수선, ③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④ 자가 거주주택 인테리어, ⑤ 해당 주택 관리비, ⑥ 퇴직, ⑦ 노동능력 완전 상실과 고용관계 종료, ⑧ 해외 정착, ⑨ 국무원 승인 기타 주거소비입니다. 제25조는 신청 접수일부터 3일 안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18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납부비율 모두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5% 이상으로 정합니다. https://www.gov.cn/gongbao/2026/issue_12946/202608/content_70793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