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17 · 읽는 데 2분

중국에서 대중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해당되는 안전평가·알고리즘 등록을 하고 생성물에 표시하세요

근거 B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대중에게 제공하고 여론에 영향을 주거나 사람들을 조직·동원할 능력이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출시 전에 안전평가와 알고리즘 등록이 필요합니다. 변경·종료 때도 변경·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생성한 사진·영상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혼자 쓰고 공개하지 않는 도구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네트워크안전법 등으로 처벌합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약간의 시간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수수료는 없지만 인터넷정보 당국의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개인용 도구는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에서는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이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국가 규정상의 안전평가와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론 속성·동원 능력이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거나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는 성격을 뜻합니다. 제공자는 생성된 이미지·영상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잠정방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이 방법에는 자체적인 벌금 액수가 없고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므로 B등급입니다. AI 생성물의 타인 저작권·초상권 침해 민사사례는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202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제12·17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7/content_689175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