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에 중국 상무부 등록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서를 받으며 계약에 숙려기간을 적으세요
중국 규정상 본부는 직영점 2개 이상을 1년 넘게 운영해야 하고 첫 가맹계약 뒤 15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가맹비, 보증금 반환조건, 기존 점포의 수익 현황 등 12개 항목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등록이 없거나 자료를 주지 않거나 먼저 돈을 내야 계약서를 보여 준다면 거래를 중단하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 상무부의 상업특허경영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가맹본부 등록을 조회하고 계약 전에 서면 정보공개자료와 계약서를 요구하세요. 몇 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의 가맹본부는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최소 2개 보유하고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첫 가맹계약일부터 15일 안에 상무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은 1만5만 위안,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으면 5만10만 위안 벌금과 대외 공고 대상입니다. 계약 전 공개해야 할 12개 항목에는 비용 종류·액수, 보증금 반환조건, 기존 가맹점 수와 운영 실적, 최근 2년의 감사보고서 요약, 최근 5년의 소송·중재가 포함됩니다. 계약에는 체결 뒤 일정 기간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권리도 적어야 합니다. 본부가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2007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등록을 찾을 수 없거나 공개자료를 거절하거나 돈부터 내라고 하면 진행하지 마세요. 숙려기간은 계약 뒤 가맹점주 혼자 결정해 해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조례는 일정 기간이라고만 정하므로 일수를 계약에 명시하세요. 기존 가맹점의 평균 매출·매출총이익·순이익을 제시하면 자료 출처도 물어보세요. 관리방법은 본부가 그 출처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07). 상업특허경영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85호, 제7·8·12·22·23·25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08-03/28/content_4179.htm; 중국 상무부(2012). 상업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 2012년 제2호령, 제5·9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177025.htm; 중국 상무부 상업특허경영 정보관리시스템. https://txjy.syggs.mofcom.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