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통지를 제때 처리하고 반박 전달 후 15일 동안 후속 신고·소송 통지가 없으면 조치를 해제하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초기 증거를 갖춘 권리침해 통지를 받으면 삭제·차단·링크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판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연으로 확대된 손해에는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판매자가 반박하면 권리자에게 전달하고, 도달 후 15일 안에 신고·소송 제기 통지가 없으면 조치를 해제한다.
필요한 것
비용 없이 통지 접수·판매자 전달·반박 접수·처리 공개의 고정 절차를 만들고 매 단계 기록을 남긴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상표·저작권·특허 등 권리자는 초기 침해 증거를 포함한 통지로 삭제·차단·링크 해제·거래 및 서비스 중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은 신속히 조치하고 판매자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하며 지연으로 확대된 손해에 연대책임을 진다. 판매자의 반박 성명이 권리자에게 도달한 뒤 15일 안에 권리자의 신고·소송 제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기존 조치를 신속히 종료한다.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대응하지 않은 플랫폼은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지식재산 담당 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5만50만 위안, 중대한 경우 50만20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악의적인 잘못된 통지로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권리자는 가중해 두 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일반 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 대신 민법전의 통지·삭제 규칙을 검토한다. 반박 후 대기 기간도 전자상거래법은 15일, 민법전은 합리적 기간으로 다르다. 전자상거래법 제44조는 접수한 통지·판매자 반박·처리 결과 공개도 명시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 전자상거래법 제42·43·44·45·84조. https://flk.npc.gov.cn/detail?id=2c909fdd678bf17901678bf8af050b81;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1195·1196·1197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331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