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7 · 읽는 데 2분

강제 끼워팔기·표시가 외 추가금·항목 쪼개기 청구는 기록하고 신고하자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 조례는 가격표 미게시, 표시가보다 높은 청구, 장례용품 강매, 제3자 유료 서비스 강요를 금지한다. 한 서비스를 여러 항목으로 쪼개 받는 것도 우회 인상이다. 가격표·영수증·대화 기록을 보관하면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가격은 시장감독 부문, 장례 서비스는 민정 부문에 문의한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비용은 없다. 장례 중에도 부당한 요금을 따져 묻는 일이 어렵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조례가 열거한 가격 위반 다섯 유형 중 원문은 네 가지를 설명한다. 가격 미표시·표시 외 추가금, 불합리한 조건을 붙인 묶음 판매, 제3자 유료 서비스의 직접·간접 강요, 명목을 바꾼 우회 인상이다. 한 서비스를 나누어 별도 청구하거나 요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가격 위반은 중국 시장감독기관, 서비스 문제는 민정기관이 담당한다. 현장에서 가격표와 청구 증빙·대화 기록을 남기고 장례 후 신고해도 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6), 장례관리조례(제824호, 2025년 11월 14일 제72차 상무회의 개정 의결, 2026년 3월 30일 시행). 제42조는 임의 항목 신설·분할·범위 확대에 의한 인상을 금지한다. 제43조 제1·3·4호는 미표시·표시 외 요금, 묶음·불합리한 조건·제한을 통한 강제 판매, 제3자 서비스 강요와 관련 서비스점을 통한 중복 청구를 금지한다. 제51조는 민정부문과 행정 민원전화의 정보공유·감독, 신속한 처리와 유족 통지를 요구한다.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1/content_705416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