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온라인 공연 생방송과 시청각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의 온라인 공연·게임 실황 및 해설 영업은 성급 문화기관의 온라인문화영업허가와 해당 공연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수리 후 2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3년간 유효하며 영상은 최소 60일 보관한다. 무허가 영업은 중지·경고·3만 위안 이하 벌금, 불응 시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대상이다.
필요한 것
온라인문화영업허가증은 생방송 공연·게임 해설 등 온라인 공연 영업을 다루며 성급 문화기관이 수리 후 20일 안에 결정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30일 전 갱신한다. 정보망 시청각프로그램 전파허가는 별도이며 신청자의 국유 독자·국유 지배 법인 요건이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온라인 공연 영업자는 인터넷 문화관리 잠정규정에 따라 성급 문화기관에서 온라인문화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범위에 온라인 공연을 명시해야 한다. 게임을 보여 주거나 해설하는 활동도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모든 온라인 공연 영상은 최소 60일 보관한다. 승인 없이 영리 인터넷 문화활동을 하면 중지 명령·경고·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계속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는 정보망 시청각프로그램 전파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며 신청자는 법인격을 가진 국유 독자 또는 국유 지배 기관이어야 하므로 일반 민간기업에는 진입이 제한된다. 무허가 서비스는 경고·시정 명령과 3만 위안 이하 벌금, 중대한 경우 방송텔레비전관리조례 처벌 대상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7개 부처 문서는 영리 온라인 공연 플랫폼의 문화허가·ICP 신고, 시청각 프로그램의 허가 또는 등록, 뉴스의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허가를 구분한다. ICP 신고는 공업정보화부의 사이트 등록 절차다. 중국정부망이 2025년 전재한 인터넷 문화관리 잠정규정은 개정 전 2011년 문서이므로 문화여유부의 현행 문구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원문의 주의도 남긴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문화부(2016), 온라인 공연 영업활동 관리방법(文市发〔2016〕33号), 제2·4·6·13·20조. https://zwgk.mct.gov.cn/zfxxgkml/scgl/202012/t20201206_918194.html; 문화부(2011), 인터넷 문화관리 잠정규정(제51호, 2017년 제57호로 개정), 제7·8·9·16·21·28조. https://zwgk.mct.gov.cn/zfxxgkml/zcfg/bmgz/202012/t20201204_905340.html; 광전총국·정보산업부(2007), 인터넷 시청각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제56호, 2015년 개정), 제2·7·8·24조. https://www.gov.cn/zhengce/2022-08/23/content_5722664.htm;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2021), 인터넷 생방송 규범 관리 강화 지도의견(国信办发文〔2021〕3号), 제9항.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2/10/content_558647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