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게시물의 관리 체계·신고 창구·위법 정보 차단과 보고 절차를 마련하자
중국 플랫폼에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회원가입·계정·게시물·댓글 검토, 일상 점검, 사건 대응 규칙과 눈에 잘 띄는 신고 창구가 필요하다. 법으로 금지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파를 막고 기록을 보존해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은 5만~50만 위안, 불응·중대한 경우 더 큰 제재 대상이다.
필요한 것
검토 인력 비용은 플랫폼의 큰 상시 지출이다. 신고 창구와 매 처리 기록을 남기고 매일 점검해야 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인터넷 정보내용 생태관리규정은 플랫폼의 주체적 관리 책임을 명시한다. 가입·계정관리·게시·댓글 검토, 화면·페이지 관리, 실시간 순찰, 비상 대응, 온라인 유언비어·불법 산업 정보 대응 제도를 갖춰야 한다. 편리한 신고 입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위법 정보를 발견하면 적법한 조치·기록 보존·보고를 해야 한다. 사이버보안법은 금지 정보의 즉시 전송 중단, 삭제 등 확산 방지, 기록 보존, 당국 보고를 요구한다. 위반 시 시정·경고·공개 통보와 5만50만 위안 벌금이 가능하다. 시정 거부나 중대한 경우 50만200만 위안, 영업정지·사이트 또는 앱 폐쇄·허가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가 가능하며 직접 책임자에게는 별도 5만~20만 위안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은 검토 기준을 임의로 만들기보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제15조의 금지 콘텐츠 9개 유형부터 확인하라고 설명한다. 생방송에는 별도의 콘텐츠 검토 플랫폼, 진행 중 방송 즉시 차단 기능, 방송 내용·로그 60일 보관이 필요하다. 온라인 공연 영상 역시 최소 60일 보관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2019), 인터넷 정보내용 생태관리규정(제5호), 제8·9·10·16·37조. http://www.cac.gov.cn/2019-12/20/c_1578375159509309.htm;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 사이버보안법(2025년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제49·69조. https://www.cac.gov.cn/2025-12/29/c_1768735112911946.htm; 국무원(2000),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제15·16·23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8608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