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장수조언 9 · 읽는 데 3분

돈·신분증이 없거나 신원을 말할 수 없어도 응급환자는 먼저 치료해야 한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에는 신원 불명 또는 지불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구조 비용을 위한 질병긴급구호기금이 있다. 병원은 응급처치를 거절·지연할 수 없고 구급기관도 비용 때문에 출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거나 체납이 걱정돼 구급차 요청을 미루지 말자. 이 기금은 응급구조 비용에 한하며 이후 입원은 의료보험·의료구호로 처리한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도움을 요청하는 데 별도 비용은 없다.

기대할 수 있는 것

대상은 중국 안에서 급성·중증·위급 질환이나 부상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하지만 신원이 불명확하거나 비용을 낼 수 없는 환자다. 기금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의 응급비와 신원은 명확하지만 지불하지 못한 환자의 응급비 체납을 부담한다. 모든 의료기관·종사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구조를 거절·전가·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치해야 한다. 중국 병원 전 응급전화는 120이며 응급센터는 지휘·배차나 비용 문제로 서비스를 거절·전가·지연할 수 없다. 이송은 가까운 곳, 긴급성, 전문적 필요, 환자 의사를 함께 고려하는 원칙을 따른다. 2013년부터의 중국 제도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먼저 구조한 뒤 의료기관이 기금에 신청하므로 환자가 창구에서 돈을 받아 오는 방식이 아니다. 의료보험이 있으면 통상 먼저 보험을 적용하며 신청 절차·한도는 성별로 다르다. 이송의 긴급성·가까운 적정 기관 원칙이 환자 선호보다 앞설 수 있어 원하는 병원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후 본인 부담이 여전히 크면 7장 10항의 의료구호를 알아보자.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 판공청(2013), 질병긴급구호제도 수립 지도의견(国办发〔2013〕15号).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3-03/01/content_6069.htm;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2014), 병원 전 의료응급관리방법(제3호), 제13·22·23·25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58097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