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만 16세 미만에게 방송자 계정을 제공하지 말고 후원 결제의 연령별 규정을 확인하자
중국에서는 만 16세 미만이 방송자 계정을 등록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신원확인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2026년 후원 규정은 만 8세 미만 금지, 8~16세 보호자 동의, 16세 이상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또는 소득 증빙 확인으로 나눈다. 보호자 동의 없는 제한행위능력자의 후원금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요한 것
절차 자체에 비용은 없다. 가입·결제 때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마련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미성년자보호법은 16세 미만의 방송자 계정 등록을 금지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신원확인과 부모·보호자 동의를 요구한다.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조례는 방송자의 신원을 계속 재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연령별 1회·1일 누적 소비 한도의 합리적 제한을 요구한다. 2026년 통지는 후원을 8세 미만 금지, 8~16세 보호자 동의, 16세 이상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또는 소득자료 확인으로 구분한다. 최고인민법원 의견은 제한행위능력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후원한 돈의 반환을 보호자가 요구하면 법원이 지지하도록 한다. 제한행위능력자는 법적으로 모든 행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을 뜻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실제 환불 분쟁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고려한다. 규정 변화가 있다. 2022년 4개 부처 의견과 2020년 방송 당국 통지는 미성년자 후원을 전면 금지했지만 2026년 4월 통지는 8세·16세 기준으로 나눴다. 앞선 두 문서를 폐지한다는 명시나 관계 설명은 없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원문은 따라서 미성년자는 무조건 후원 금지라는 설명이 더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0), 미성년자보호법 제74·76조. https://www.cac.gov.cn/2020-10/22/c_1604928959588622.htm; 국무원(2023),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조례(제766호), 제31·44조. https://www.gov.cn/gongbao/2023/issue_10806/202311/content_6913813.html;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비서국(2026), 인터넷 생방송 후원 관리 강화 통지 제7항. https://www.cac.gov.cn/2026-04/13/c_1777815804150225.htm; 최고인민법원(2020),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의 적정 심리 지도의견(2)(法发〔2020〕17号), 제9항.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2301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