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기본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를 구분하고 공식 목록·요금 기준을 확인하자
중국의 시신 운구·보관·고별·화장·유골 보관·생태장, 공공 장례기관의 유골함 안치칸 매장은 국가 기본 서비스 목록에 포함된다. 가격은 규정에 따라 정한다. 선택 가능한 비기본 서비스도 허용된 목록 안에 있어야 하며 목록 밖에서 임의 항목을 만들어 요금을 받을 수 없다. 기본 항목과 현지 기준을 확인한 뒤 추가 서비스를 결정하자.
필요한 것
비용 없이 방문 전에 몇 분간 목록을 살펴본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국가 기본 목록에는 시신 운구·보관·고별·화장, 유골 보관, 생태장과 정부 운영기관의 유골 안치칸 매장이 포함된다. 요금은 법에 따라 정하므로 빈의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기본 서비스 목록은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민정 부문이 정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성·자치구·직할시는 국가 기본 목록에 항목을 더할 수 있다. 기본 서비스와 현지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 서비스를 협의한다. 원문의 ‘목록 밖은 선택’이라는 표현은 기본 목록 밖의 비기본 서비스를 뜻해야 하며, 허용된 전체 서비스 목록 밖의 임의 요금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싶은 마음은 존중하며 간소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어디에 돈을 쓸지는 본인이 정하되 가격과 선택권을 확인하자.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6), 장례관리조례(제824호, 2025년 11월 14일 국무원 제72차 상무회의 개정 의결, 2026년 3월 30일 시행). 제5조는 기본·비기본 서비스 구분, 발전개혁·재정·민정부문의 요금정책과 국가 기본 목록을 정한다. 제50조는 목록을 관리·수시 조정하고 목록 밖의 항목 신설·요금 징수를 금지한다.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1/content_7054169.htm